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진 3살 아이는 병원 도착 당시 뇌출혈과 멍 자국에 더해 췌장과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의 부모는 입원 기간 중 연명치료 중단을 시도하다 친권 행사를 정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, 숨진 피해 아동이 병원 도착했을 당시 상태가 심각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 취재 결과, 병원 혈액 검사에서 피해 아동의 췌장 수치와 간 수치 모두 정상 범위의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병원 도착 당시 머리 왼쪽에는 광범위한 뇌출혈 증상이 있었고, 귀와 발목, 무릎과 턱 등 여러 부위에 멍 자국이 확인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외상이 없더라도 폭행 등 외부 충격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, 특히 멍 자국이 동반된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췌장·간 수치는 강력한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쯤,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은 "아기가 부딪혀서 정신을 못 차린다"며 119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밤 9시 반쯤 학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모가 아이 입원 중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 취재 결과,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(14일)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,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그제(13일) 법원에 20대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'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' 임시조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같은 날 친부모가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해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의자들의 결정권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, 경찰의 친권행사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아동은 어젯밤 11시 반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숨졌는데,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151242522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